결제관련 | 현금영수증 안내
작성자 : 고은주 조회수 : 112회 댓글 : 0건
현금영수증 안내
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.
- 여행 후 7일이내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단, 항공포함된 경우는 예약시 현금영수증을 같이 요청을 해주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]의한 렌트카, 전세버스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할인쿠폰은 상품권과 같이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유가증권류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품목이라 발급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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